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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위한 특별한 복지제도가 있다 해도 살펴보지 않으면 그 시기를 놓치게 된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알아보고 내가 적용될 수 있는 지원제도가 있는지 확인해 보자. 오늘은 간략히 5가지를 정리해 본다.
-목 차-
1) 최저시급 인상
2) 미혼 청년을 위한 공공분양 청약제도의 개편
3) 6월, 청년도약 계좌 출시 예정
4) 새로 생긴 부부급여
5) 6개월 연장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최저시급 인상
2022년과 비교해 5%가 인상되었습니다. 9620원이네요. 이걸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 근무할 시, 월 2,010,5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혼 청년을 위한 공공분양 청약제도의 개편
공공주택 공급 물량 50만 호 중 34만 호가 청년 층에 배정된다고 합니다. 특히, 미혼 청년에게 특별 공급 물량을 늘려 청약 가점이 낮은 이들의 당첨 기회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출시
사업소득이 있는 만19~34세의 청년들이 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올 6월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보조해 주는 수준이네요.
부모 급여
올해부터 만 0세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 1세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의 부모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은 양육 초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함입니다. 만 8세까지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 역시 부모급여와 별개로 지급받을 수 있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2022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조치가 2023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됩니다. 자동차 구매 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차량 출고 지연으로 혜택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한 것입니다. 여기서 개별 소비세는 자동차 매매계약 시점이 아니라 제조장 반출시점에 과세하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새롭게 바뀐 제도에 깨어있으면 그만큼 신속하게 혜택을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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