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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5년이 되면 국민연금이 바닥날 수 있다는 불안한 소식이 나오면서 수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연로한 분들은 많아지는 동시에 자녀 저출산으로 젊은 사람의 수가 줄어들고 있어 나오는 현상이라 사료됩니다. 이번에 제시된 2가지 방안을 통해 노후대비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핵심이 되는 부분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입니다.
보험료율이란?
✅보험료율: 보험료가 월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국민연금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보험료율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보험료율은 노후 대비를 위해 내가 내는 돈을 가리킵니다.
1988년 노후 대비 국민연금이 도입된 이후로 지금까지의 보험료율은 계속 9%였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회사와 절반씩 나누어 냈습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는 본인이 모두 내야 했습니다.
소득대체율이란?
✅소득대체율: 연금액이 생애 평균 소득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
이 표현도 쉽게 바꿔드리면, 소득대체율은 간단히 말해 내가 받는 돈입니다. 소득대체율은 2023년을 기준으로 42.5% 이지만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득대체율이 40%라는 것은 국민연금에 40년 가입했을 때 국민연금은 나의 평생 소득의 40%를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연금 더 받는 방법?
제시된 방안은 2가지 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동시에 소득대체율도 50%로 인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많이 내고 많이 받자라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연금고갈 시점은 지금보다 7년 정도 연장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소득이 300만 원일 때, 보험료가 2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12만 원을 더 내야 하는 겁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절반씩 부담했으니, 6만 원을 더 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험료율은 15%까지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주된 목적은 재정의 안정화입니다. 보험료는 더 많이 내지만 나중에 받는 돈은 지금과 같은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연금 고갈 시점은 207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소득이 300만 원일 때, 보험료는 27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18만 원이 오르지만 나중에 받는 연금은 지금과 동일한 겁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는 9만 원을 더 납부하는 겁니다.
이 두가지 방안 중 어떤 것이든 보험료의 인상은 불가피해 보이네요.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내야 하기 때문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MZ세대의 신뢰도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연금 고갈 소식은 아직 젊은 세대들에게 불안요소로 다가옵니다. 자신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는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연금으로 보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연금에 대해 알아보시려면 아래를 확인하세요
연금에 대한 지식이 넓어지는 자료
이번 내용을 통해서도 많은 도움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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