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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송금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하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이 실수하는 착오송금 및 반환제도 신청방법과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하는 착오송금
착오송금의 60% 이상이 모바일로 송금을 할 때 발생합니다. 또한 전체 착오송금 가운데 60% 정도가 계좌번호를 잘못입력하는 경우이며, 30%는 저장되어 있던 목록에서 잘못된 계좌번호를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때로는 송금해야 할 금액에 0을 하나 더 붙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바로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환절차
1️⃣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하여 돈을 돌려주는 것을 불응할 때, 착오송금한 사람은 예보(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2️⃣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보합니다
3️⃣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정보를 기초로 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4️⃣ 만약 수취인이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지급 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5️⃣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에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
- 잘못 보낸 대상이 사망했거나, 회생 혹은 파산 신청 중인 경우, 폐업이나 휴업 중인 법인인 경우
- 계좌번호 대신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송금하는 간편 송금을 사용한 경우
-- 특히, 요즘 보면 이 두 번째 방식으로 송금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송금인 유의사항
☑️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 원 이상 ~ 1000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2023년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1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착오송금도 제도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해야 합니다
☑️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했지만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취인 유의사항
☑️ 자진 반환의 경우, 송달받은 양도통지문에 기재된 반환금액과 반환 계좌를 확인해야 자진 반환 기한 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 이의제기는 온라인 메뉴 또는 직접 방문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명령에 따라 반환하기로 한 경우, 지금 명령 결정문에 기재된 청구금액 등과 반환 계좌를 확인하여 기한 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 지급 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강제 집행 등 채권 회수를 위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지급 명령 신청 전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착오송금 수취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지연 이자가 발생합니다
착오송금 줄이는 방법
은행 앱에 있는 기능을 잘 사용하셔야 합니다.
- 계좌번호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목록 기능을 활용하기
- 계좌 목록은 주기적으로 정리하기
- 금액을 입력할 경우 1만, 5만, 1만 버튼을 활용해 보기
- 이체 대상자가 맞냐는 안내창이 뜨면 무시하지 않고 확인하기
위의 방법을 잘 활용하셔서 도움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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